지방자치단체가 호화 청사 건립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정부의 관련지침이 허술하고 어겼을 경우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내년부터 구체적인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해 법안 손질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행안부는 2002년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조례에서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불과해 지자체가 조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때문에 행안부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교부금 삭감을 통한 간접규제에 주력해왔지만 성남시나 용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행안부는 또 면적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짓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하거나, 청사 건립시 상급지자체의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성남이나 용인 등은 작년에 관련절차를 마쳐 비켜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청사 면적기준을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제해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사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청사의 운영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에 새 기준을 명시한다는 이야기는 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치단체 관계자를 제재한다는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될 게 뻔하다"며 "새 법령으로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적용해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규건물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건물도 축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소급적용 할 수 있을지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해 내년 초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 2월 시행령을 고치려 했지만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에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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