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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행정입법은 위헌 소지" 입법조사처, 노동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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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행정입법은 위헌 소지" 입법조사처, 노동부에 제동

입력
2009.1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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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 개정 없이 행정법규로 처리하겠다는 임태희 장관의 발언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규를 강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한나라당 강성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보낸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행정법규로 규율할 수 있는지'라는 제목의 회신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고시, 예규 등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신은 이어 "해당 조항은 본칙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일 정부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경우에는 위헌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쟁점이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5조3항에는 '노동부 장관은 2009년 12월31일까지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노조법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창구단일화는 이미 합의됐고 구체적 방안도 장관에게 위임됐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해왔다.

노동부는 임 장관의 발언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는 노동계에 맞서 절충안 제시보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25일 끝나는 노사정 6자회의에서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잘못된 논리에 근거해 협상을 진행해 온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결국 창구단일화를 의무화 하지 않으면 행정법규로 정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며 "회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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