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에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ㆍ연립주택, 주택 전ㆍ월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오는 25일 경기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매매는 물론 전ㆍ월세 거래가도 공개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직접 전ㆍ월세 가격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단독ㆍ연립ㆍ다세대 주택과 토지의 실거래가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중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ㆍ연립 실거래가를 먼저 공개하고, 2단계로 2011년에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인 2012년까지 아파트는 물론 모든 주택의 전ㆍ월세 정보를 추가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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