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서울대 법인화법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서울대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은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넘겨주도록 했다. 현재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규정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대와 타 지방 국립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많다.
또 서울대가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대가 없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했고, 수익사업으로 거둔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토록 했다. 정부 지원금도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의 각 항목별이 아니라 총액 형태로 지급돼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대 법인의 주요 운영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는데 이사회는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식견을 가진 인사 등 7~1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적임자를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장은 이사회와 교육ㆍ행정기구에서 모두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대폭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서울대 교직원은 법인화 이후 법인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공무원 신분은 잃게 된다. 다만 계속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5년 이내에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법인화 이후 법인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는 기존 공무원연금이 사학연금으로 전환되며,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는 다른 정부부처로 옮겨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이 유지된다.
김혜영 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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