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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빅딜 논란/ 이장무 총장-정총리 통화후 급진전…"세종시 위한 당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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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빅딜 논란/ 이장무 총장-정총리 통화후 급진전…"세종시 위한 당근" 지적

입력
2009.11.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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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대법인화 법안'에 대해 서울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함에 따라 정부와 서울대가 빅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세종시 제2캠퍼스'를 요구하는 정부에 서울대법인화 법안의 조속한 원안 처리를 요구했고, 정부도 서울대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으로 이를 서둘러 수용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 불구 '법인화案'서둘러 수용

서울대 "시기적으로 맞았을 뿐 빅 딜 없다" 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했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서울대법인화 법안)'은 교과부조차 정부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을 정도로, 서울대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국립대가 법인화를 통해 수익사업 이익을 스스로 챙기는 등 사립학교 수준으로 학사행정과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을 종전 수준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국립대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실상 '딴 살림'을 차리게 해주는 '국립대 법인화'의 취지를 감안하면, 법인화 이후 한시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학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지난해 국립대 법인화의 징검다리 격으로 만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도 "국가는 (중략) (국립대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뒀다. 지방 국립대 등이 '국립대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결국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 지방 국립대가 궤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법인화 법안은 "국가는 (중략) 재정적 지원을 한다"(제31조 1항)며 '재정 지원'을 강제 규정으로 못 박았다. 지원금 규모도 "법인 설립 당시의 예산과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을 반영하여 매년 지원금을 산정한다"(제32조 2항)고 규정했다. 결국 서울대가 법인화를 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못 박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부처 협의과정에서 반대했던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재부가 재정지원 부분을 '~할 수 있다'로 고치고 지원금 규모도 명시하지 말 것을 요구해 부처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다른 국립대 법인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을 뿐만 아니라 법인화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당장 국립대법인화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김일곤 집행위원장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서울대에 특혜를 주면서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특혜를 줄 수 있겠느냐"며 "파이를 서울대에만 뚝 떼어 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가 이처럼 서울대 특혜 논란이 일 것이 뻔한 상황에서 서울대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은 결국 '세종시 제2캠퍼스'와의 빅딜 차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정부와 서울대의 움직임은 이 같은 빅딜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17일 정운찬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진 다음날인 18일 기재부와 교과부가 차관회의를 갖고 서울대법인화 법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매듭지었다. 이어 19일 교과부가 서울대에 '세종시 제2캠퍼스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20일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세종시 특별대책팀'을 꾸려 첫 회의를 가졌다.

서울대 본부측은 그 동안 정부뿐 아니라 각 단과대에서도'서울대 제2캠퍼스안'이 숱하게 논의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세종시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식적인 안은 없다"며 제2캠퍼스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서울대 주종남 기획처장은 그러나 이 같은 빅딜 정황에 대해 "단지 시기적으로 맞았을 뿐이다. 빅딜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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