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방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본 1996년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경찰관서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63)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은 "형법은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위력을 동원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양승태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단연히 공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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