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8년 3년 사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는 총 117명이다. 하지만 이 중 6명만 파면됐을 뿐 나머지는 견책 감봉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이때문에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교단은 성범죄 교사에 대해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교원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비위ㆍ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토록 했다.
또 정규ㆍ비정규직 교원 임용시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반드시 조회토록 하는 한편 교직원과 학교버스 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들도 같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이 경우 10년 이내 성범죄 기록만 조회토록 하고 있을 뿐이다.
교과부는 또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이른바 '4대 비위'로 파면ㆍ해임된 교원은 물론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하는 식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했다.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교원 비위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새로 포함시키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와 여성 위원을 각각 30% 이상 포함토록 의무화 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차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함으로써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에 따른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4대 비위를 보다 엄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되,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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