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이내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 무상 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됐다.
또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해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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