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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을 우습게 아는 퇴직관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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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을 우습게 아는 퇴직관료 재취업

입력
2009.11.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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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곧바로 사기업체에 취업해 공적 정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세금으로 생산ㆍ저장된 정보가 사리(私利) 획득에 쓰이고, 거꾸로 국가에 손실을 끼칠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법과 규정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

행안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이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06~2008년 동안 고위공직자 211명이 취업제한 대상인 영리 사기업체로 옮겼는데, 의무사항인 공직자윤리위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장ㆍ차관급을 포함해 68명이나 된다. 이들 중 63명은 사후에 심사를 신청해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아냈고, 5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퇴직했다. 68명 모두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제부처에서 금융ㆍ증권회사로, 건설교통부(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운송회사나 건설회사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생명보험사로, 철도공사에서 민자역사로 옮겨 앉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퇴직 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업 등에는 향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심사 자체도 문제다. 2005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6월까지 908명이 심사를 받았으나 정부는 96% 이상에게 취업 적격을 판정해 주었다. 겉으론 국민에게 생색을 내고, 실제는 제 식구에게 길을 터 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셈이다.

이런 식의 취업이 일반화했으니 '전관예우'의 수요가 높은 국세청 검찰 등 이른바 힘센 기관의 경우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전직 국세청 관리가 회계법인이나 세무자문회사에 들어가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을 궁리하는 관행은 일반화해 있다. 엊그제까지 수사를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를 퇴직과 동시에 변호하겠다고 나선 검찰 고위간부도 있다. 이렇게 공직을 퇴직 후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현재 맡고 있는 일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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