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화-産銀 '대우조선 보증금 3150억' 조정 불발 정식 재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화-産銀 '대우조선 보증금 3150억' 조정 불발 정식 재판

입력
2009.11.22 23:41
0 0

최대 규모의 조정 사건으로 주목 받은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사이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이행 보증금(3,150억원) 반환 분쟁이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다.

20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열린 이 사건 세 번째 조정은 산업은행이 한화의 조정안을 최종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종결됐다. 법원은 "양 측 입장 차가 워낙 커 더 이상의 조정이 무의미하다"며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돼 이행보증금의 성격, 인수포기의 귀책사유 등을 놓고 뜨거운 법정 다툼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월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자인 한화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한화가 미리 낸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몰취했다. 그러자 한화는 "예측 불가능한 금융위기와 대우조선 실사 실패로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지난 6월 조정을 신청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