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권 당시 콘도허가를 받기 위해 정권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장장손 전 효산그룹 회장이 리버사이드 호텔 매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A사로부터 중도금 430여억원을 받고도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 호텔 매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장선석 전 효산그룹 부회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2007년 A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해당 호텔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 줄 계약상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사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개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파트를 개발하고 분양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0여명에게 20억원 이상을 투자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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