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들에게 2,0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업체에 발송했다.
피심 업체의 의견제출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는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두산(246억원), 대선주조(206억원), 금복주(172억원), 무학(114억원), 선양(102억원), 롯데(99억원), 보해(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19억원), 하이트주조(12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는 담합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국세청에 신고해 가격을 조정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조정했고,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개 가격 등이 같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달라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들의 담합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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