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8일 자신을 상대로 한 30대 여성의 친자확인 소송(한국일보 17일자)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해명 요구에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인생의 가르침처럼 그 뒤로 철저히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어느 공직자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경위에 대해 "장관에 발탁된 뒤 (고소인 측이)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다"면서 "저로서는 공직자가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해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고 결국 사법적인 문제에까지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진모(35)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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