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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끝까지 추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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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끝까지 추적해야

입력
2009.11.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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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차장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국제조세관리관과 조사국장의 지휘 아래 15명의 과 단위 조직을 만들어 국내외 부동산ㆍ기업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및 공시자료 등을 검색ㆍ분석하고, 고액자산가의 해외 은닉재산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진작부터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탈세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금융비밀주의가 약화하는 등 국제조세환경도 해외 탈세범 추적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명동 사채시장은 물론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하경제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18.8%에서 99년 16% 대까지 떨어졌던 지하경제 규모가 2003년 21% 대로 상승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지하자금의 일부가 흘러나왔지만, 2000년 대 이후 실질 이자율 감소와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로 지하경제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효성그룹의 재산도피 의혹에서 보듯, 부유층과 권력층의 해외 탈세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기업 자금의 불법유출은 물론, 매출 누락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빼돌리거나 유학비 송금을 가장한 고액 송금도 많다. 이런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 사치생활을 하거나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엄벌해야 마땅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과 내수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급격한 세율 인상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부유층과 권력층의 해외 탈루소득과 은닉 자산을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하는 것은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청은 진정한 의지를 갖고 '해외탈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된 효성그룹부터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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