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도피성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센터를 가동한다. 앞으로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행위와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도박 자금도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국세청 차장의 직속으로 기존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흡수해 3개반 15명으로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늘어나는 해외도피성 자금을 본격 추적 조사하기 위한 '별동대'를 구성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담센터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해외도피성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세금 추징방안을 강조한 후 출범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도피 자금에 대한 조사의 강도와 폭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 조사 대상은 기업 오너가 국외투자를 가장해 해외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투자 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도박ㆍ해외 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변칙거래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해외 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기존 외환거래 전산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던 해외 예금 등 금융자산도 조사대상에 올렸다. 현재 해외 자금조사는 ▦외환거래 ▦기업투자 ▦부동산투자 ▦직접 증권투자 등 눈에 보이는 거래행위에 한정돼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해외 조세당국과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회원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간 조세피난처 자금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인 탈세정보교환센터(JITSC)를 통해 해외자금에 대한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간의 정보협력도 기존 서면정보교환을 넘어 파견조사와 첩보교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최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금융비밀주의를 철저히 수호해온 나라들이 OECD 기준에 따라 과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런 변화에 따라 역외 탈루소득 조사에 집중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효성 일가의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하는 사안"이라며 별도 조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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