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등 전국 39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중인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던 자율학교 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이 교장공모제 시행을 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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