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99년 씨랜드 화재, 99년 인천호프집 화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지난해 이천냉동창고 화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 대형사고의 피해자들은 변변한 보험금 한푼 받지 못했다.
이유는 평소 해당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 삼풍백화점은 화재보험엔 가입했지만 '붕괴' 사고여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
성수대교와 인천호프집은 화재보험조차 들지 않았다. 씨랜드와 대구지하철은 화재보험에는 들었으나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아 수십~수백명의 피해자가 나누기에는 턱없이 적었다.
결국 이들 사고는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그나마 보상해 준 경우다.
일본인이 대거 포함된 이번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 피해자들도 비슷한 처지다. 업주가 화재보험에는 가입했지만, 화재로 인한 건물과 집기 피해에만 보상범위를 한정해 인명피해 보상금은 나오지 않는다. 국가 이미지 타격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국고에서 보상금이 지원될 공산이 큰 셈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이 같은 불상사를 되풀이시키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과 시설에 대해 화재보험과 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대부분 건물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시설에만 한정돼 있다.
실탄사격장과 같은 '중소형' 상가건물은 건물주나 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대부분 보험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손보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음식ㆍ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49.4%가 기본적인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화재 같은 대형 재난사고는 일어날 확률이 적더라도 한번 발생하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평소 의무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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