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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발언 미디어법 재개정 공방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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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발언 미디어법 재개정 공방 불씨로

입력
2009.11.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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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결정 내용과 관련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의 16일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하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표결 절차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법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를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풀이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하 사무처장의 언급으로 민주당은 '우군'을 얻은 셈이 됐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7일 "하 사무처장의 언급은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 악법은 무효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미디어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69석(한나라당) 대 87석(민주당)이라는 의석 수 차이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재개정안 관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형오 의장의 중재 아래 여야가 협상을 벌여 미디어법 내용을 일부 바꾸고 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완고하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미디어법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재개정을 요구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당 차원에서 협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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