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돼 실시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은 3단계로 축소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한다. 교통안전교육은 기존 강의ㆍ시청각교육을 통한 3시간 유료 교육에서 시청각교육 중심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대체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기능교육은 자동변속기의 경우 현행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수동변속기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어든다.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무면허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제처는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면허 취득 소요 시간은 시험장의 경우 최소 9일에서 하루로, 전문학원의 경우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도 시험장의 경우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학원에서는 현행 80만~90만원에서 50만~60만원 정도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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