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돼 법제처 심사중인 이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것'(3조2항),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8조의2,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무조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개정안에 나온 '정치지향적' '주장' '반대' 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정부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임의 집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착용 금지조항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