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6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주문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소신' 입장을 밝혔다.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도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겠다는 것이지 법이 유효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헌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야당의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헌재 결정에 대해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며 "헌재가 무효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절차적 흠결을 해소할 때까지는 행정부로선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이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주문한 취지냐'는 질문에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면서 "속히 국회가 (위법사항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하 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하 처장은 "일부 언론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재논의를 주문한 취지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법에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며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그 이상으로 어떻게 더 분명한 내용을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