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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도입을"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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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도입을"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입력
2009.11.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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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 요법 도입과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에서 "2007년 이후 12세 이하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809건에 이르는데도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러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독일 등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화학적 거세 요법 도입을 검토하되, 성범죄자의 인권 침해 문제는 가석방에 참작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는 재범 비율이 높은 만큼 성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해 아동이 성범죄를 당하고도 단순한 괴롭힘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임을 자각할 수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연장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아동 성범죄 전문 재판부 확대 도입과 원스톱 수사 체계 구축, 아동 성범죄 전문조사관 양성 등을 제안했다. 또 아동 성범죄자를 인터넷으로 누구든 언제나 열람할 수 있게 할 것과 인터넷 아동 포르노 감시를 강화할 것 등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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