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부모 등 부양가족의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것.
부모님 병원비 내역 같은 자료를 뽑으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만만치 않아서 자칫 연말 정산때 빠뜨리기 쉽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미리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1544-7020)등 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란'을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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