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와 정신지체 장애인 등 10여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위현석)는 약 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김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장애인들을 유린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2, 3차례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로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6월 20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아랫집에 사는데 물이 새서 올라왔다"라고 속인 뒤 침입, 집안에 있던 A(12)양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11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택배배달원, 가스검침원, 아파트 관리소직원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일삼았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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