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가 <뉴스 후> 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청구소송에서 "규정 위반을 믿지 않는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뉴스 후> 가 지난 1월 방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개정 반대 주장에 치우친 편파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과방송을 명령했다. 뉴스> 뉴스>
재판부는 "사과는 윤리적 판단과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강제할 경우 이중인격을 강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1년 헌재가 언론사가 보도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를 할 때 사과광고를 하도록 한 민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선례를 언급했다.
법원의 고유한 권한인 위헌심판 제청을 시비할 수는 없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은 개인뿐 아니라 방송사업자에게도 보장해야 옳을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사과 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헌재가 결정할 일이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제재 조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방송사와 방송제작자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에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사과 명령'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방송의 독립성 논란도 있었지만 방송의 편파성, 불공정성, 선정성을 막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루저녀' 파문에서 KBS와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이 보인 태도에서 보듯,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자발적으로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 제작자들의 책임의식이 더욱 무뎌질 것이 우려된다. 미녀들의>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의 엄격하고 심의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 공적 책임을 담보하고 시청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이다. 위헌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 스스로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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