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13일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탁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박 전회장의 보석을 허가했으나, 박 전 회장이 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올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 및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7월 24일 석방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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