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 초등학생 박모(9)군이 서울 화곡동 집 앞 골목길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건(본보 10월12일자 10면)과 관련, 당시 경찰 순찰차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곰달래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신고처리 불성실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경찰관들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20분께 사고 현장 근처를 순찰하다가 지나가는 주민으로부터 "아이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현장을 찾아가다가 곧 되돌아갔다.
이후 112신고를 접수 받은 관할 화곡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신고 접수 약 15분 뒤인 오전 8시35분께 119구조대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당시 박군은 뺑소니를 당한 뒤 쓰러져 신음하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은 "주민이 말한 지점을 찾던 중 관할구역에 다른 112신고가 접수돼 그곳으로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사고 현장이 지구대 관할 경계지역인데, 이들이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처음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바로 갔어도 119가 오기 전에는 사실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신고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이 진ㆍ출입이 제한된 주택가라는 점에서 주민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군 옷과 신발 등에 대한 정밀감식에서 차량페인트나 기름때 등 흔적이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나 사고 소리를 들은 사람도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주민 차량 260여대를 일일이 확인하고 차주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벌였지만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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