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장이 참여정부 실세 3명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통운이 해운사들에게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의'뒷돈'을 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3일 N해운 회장 김모씨와 중국계 해운업체 한국 현지법인인 J해운 대표 이모씨, 유럽계 해운업체 M사 부산지사장 한모씨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등으로부터 "대한통운이 N해운의 컨테이너 조작 등 용역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9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 결과 대한통운은 매출액의 3%를 N해운에 매달 리베이트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통운은 비슷한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 7억7,000여만원, 한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돈을 준 이 사장과 이 회사의 전 부산지사장 김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2001~2007년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자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장의 전임자인 곽영욱(구속) 전 사장으로부터 옛 여권 실세로 꼽히는 J, K, H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 곽 전 사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 전달 시점과 수법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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