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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범죄자들 "사형 선고 내려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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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범죄자들 "사형 선고 내려주오"

입력
200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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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형수가 있다. 그는 다른 범죄자보다 넓은 독방에서 생활하고, TV나 음악을 마음대로 보고 들을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도 사용한다. 식사는 교도관이 가져다 줘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다. 가족이 영치금으로 넣어 준 돈으로 매점도 이용한다. 조만간 형이 집행될 사형수에 대한 최후의 배려다.

하지만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사형수라는 '특권'으로 호화로운 감옥 생활을 누리는 셈이다. 이쯤 되면 중죄를 지을 경우 차라리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나올 법하다. 실제 미 캘리포니아주 이야기다.

엘에이타임스(LAT)는 사형 선고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자들에게 사형 선고는 '혜택'이 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형 집행이 유예된 데다가 항소 절차는 최대 수십 년까지 끌고 갈 수 있고, 일반 재소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각종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백인우월주의 단체 조직원 빌리 조 존슨(46)도 그가 원한대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의 변호를 맡은 미첼 몰페타 변호사는 "존슨의 상황은 지금이 최상"이라며 "항소가 끝나면 아마 그는 70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미국 주 가운데 가장 많은 685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최근 4년 전부터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1977년 사형제가 부활한 뒤 집행된 사람은 13명뿐이다.

2006년 연방법원 판사가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는 독극물 주입방식 사형집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명령하면서 사형집행이 멈췄다.

LAT는 올해 초 새로운 독극물 주입 방법이 제안됐으나 채택되려면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사형선고를 원했던 존슨의 계산이 옳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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