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반도체 업체 인텔이 그 동안 반독점, 특허 침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던 경쟁 회사 AMD측에 12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텔 측은 이날 두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리 돈으로 약 1조5,000억 원을 주는 대신 AMD측은 미국, 일본 등에서 제기했던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AMD측은 5년 전부터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텔, 삼성전자 등 국내외 PC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럽, 일본, 한국의 공정거래 관계 기관에 제소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인텔이 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0억 6,000만 유로(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제조회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AMD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했다. 인텔 측은 이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주에는 미국 뉴욕주 검찰이 인텔을 반독점 혐의로 기소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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