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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前KBS사장 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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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前KBS사장 해임 취소"

입력
200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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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지난 8월 무죄 선고된 데 이어 이번 판결로 해임 처분의 부당성마저 인정된 것이어서, 이 대통령으로선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정치적' 이유로 해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절차 및 사유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전 사장은 사장직 복귀가 가능하지만, 잔여 임기가 10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사실상 복직은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 전 사장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아 의견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과정을 보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통령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해임권 유무에 대해서는 "임명권 자체에 당연히 해임권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KBS 적자구조를 만성화하는 등의 경영상 잘못도 해임 사유로 인정은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들을 토대로 "해임행위의 하자가 해임처분을 당연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닌 만큼,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되 해임처분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즉, 해임이 애초부터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임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뜻이다.

정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 전 사장의 해임 과정은 '정권의 축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KBS 특별감사를 벌인 뒤 8월 초 적자누적과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결정을 내렸고, KBS 이사회는 며칠 뒤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8월 11일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어 검찰도 세금 소송 취하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로 정 전 사장을 기소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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