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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담합 제재' 공정위 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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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담합 제재' 공정위 심의 연기

입력
200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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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규모의 조(兆)단위 과징금 부과 여부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가 연기됐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LPG 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개 심의를 벌였으나, 마라톤회의를 벌이고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향후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해 심의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증거를 두고 LGP업체측과 진위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업체가 2003년부터 6년간 72차례에 걸쳐 LPG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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