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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일국 무고' 여기자 징역 8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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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일국 무고' 여기자 징역 8월 확정

입력
2009.11.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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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ㆍ여)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송씨를 취재하다가 팔꿈치로 폭행을 당했다"며 송씨를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씨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화면이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한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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