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용산 참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변호인과 재판부의 거듭된 수사기록 공개 요청을 끝내 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어 검찰이 정보공개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김모씨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악용ㆍ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인적사항이나, 수사방법ㆍ절차가 공개돼 검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케 할만한 수사보고 기재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며 "사건송치서와 수사기록 목록,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진술 부분 등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이유로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명령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의자의 진술부분은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취지다.
김씨는 지난 5월 정모씨를 위증 혐의로 서?서부지검에 고소했는데, 검찰이 정씨를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료하자 검찰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 등이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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