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가진 남성으로 지난 1월 병역을 마쳤다.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미국 시민권도 유지할 수 있다."
-병역법상 징병 상한선인 36세까지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 의무를 벗었거나, 만 22세 이후 면제 판정을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만 22세 이후에도 서약만으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한 경우는 현역이나 보충역, 공익근무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더 논의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나.
"현행법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결혼이민자에게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내에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서약만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특별 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대상인 해외 고급인력이란.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과학자나 예술가, 학자 등으로 해당 분야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해 고급인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복수국적자의 투표권은.
"복수 국적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된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지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복수국적자들은 외국인 학교에 손쉽게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른 분야에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철저하게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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