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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확대/ "외국국적 행사 않는다" 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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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확대/ "외국국적 행사 않는다" 서약 조건…

입력
2009.11.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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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수(複數)국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부작용 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했으나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아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2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일부 외국인들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만 22세가 되지 않았거나 병역을 마친 사람이 서약을 하면 외국과 한국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해외입양인, 영주귀국한 65세 이상 고령 동포, 한국 출생 후 20년 이상 거주자 및 2대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자,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외 고급인력의 경우에도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화교나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도 출신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한국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복수국적자가 서약 내용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할 수도 있게 했다. 이중혜택 방지를 위해 복수국적자의 국내 외국인학교 진학, 외국인 등록을 통한 체류, 외국여권 사용도 금지된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세금을 내야 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입양인과 해외 고급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새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만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마칠 때까지 서약 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병역법상 36세까지는 징병 대상이기 때문에 징집을 연기할 수만 있다면 그 때까지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거나, 36세가 넘어 자동으로 징집대상에서 해제됐을 때 이를 병역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불명확하다.

고의적인 원정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 원정출산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약 위반 여부를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정부는 서약자를 모두 전산입력해 서약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점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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