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성지원병(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향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지원병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은 2011년에 가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에 진출하고 있는데, 여성지원병제가 시행되면 여성들도 지원을 통해 병사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를 검토키로 한 것은 향후 의무복무 대상인 남성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와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때문에 국방개혁의 완성 목표 연도인 2020년 이후 현역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군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줄어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13일 입대자부터 18개월을, 해군은 2014년 6월2일 입대자부터 20개월, 공군은 2014년 5월5일 입대자부터 21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 간부가 아닌 병사로 복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아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성 병사가 생길 경우 병영생활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각종 병영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하는 여군 간부와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여군 부사관과 장교는 5,560여명으로 전체 병력 가운데 3%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군인력 활용 확대 목표에 따라 여군 규모를 내년에는 6,340명, 2015년 8,853명, 2020년 1만1,60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전체 병력 대비 여군 비율은 5.6%에 이르게 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