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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간부, 사업 현장서 '기름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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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간부, 사업 현장서 '기름 장사'

입력
2009.11.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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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현직 간부가 단지 조성 사업 공사 현장 주변에 주유소를 차린 뒤 공사 차량의 유류를 독점 공급, 수 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는 10일 "현직 간부 A씨가 김포에 주유소를 설립한 뒤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김포 양촌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유류를 공급,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투자한 뒤 주유소를 설립했다. 이어 양촌 사업소의 부하 직원 C씨에게 부탁해 사업소에 공급하던 기존 업체의 유류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사업소에 4억원 가량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술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시공사측은 지난 6일 A씨와 C씨를 각각 파면 및 해임하는 등 중징계 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두 전직 사장과 간부급 직원들이 무더기로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 되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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