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역에서의 남북 해군 간 교전 당시 우리 해군의 대응은 교전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해군 고속정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거쳐 적의 공격을 받자 즉각 대응사격에 나섰다.
해군은 2004년 해군 교전규칙을 고쳐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에서 기존 교전규칙을 따르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우리측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 때문에 교전규칙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군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 있던 교전규칙을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또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했다. '현장에서 종결한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군 관계자는 "예전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했다면 대응사격 전 상부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측의 직접사격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전규칙 상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 이후 경고사격에 나설 수 있도록 돼 있지만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실제 경고사격을 가한 것은 5년 만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올해 들어서만 북 경비정은 22차례 NLL을 침범했지만 경고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도 2003년 7회, 2004년 2회를 끝으로 2005년 이후에는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섯 차례나 경고통신을 보냈는데 북 경비정이 전혀 응답하지 않은 채로 계속 NLL을 침범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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