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권' 이 발동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 소재 P세무서에 대해 개인사업자 A씨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본청이 일선 세무서에 대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무조사 중지 명령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만든 '납세자권리 보호요청제' 도입에 따른 것.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사례는 개인 사업자 A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다른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수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상태였다.
이지수(사진) 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 같은 사례를 보고 받은 후 검토 끝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번은 그 규정에 충족되지 않았다"며 세무조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중지 명령은 백용호 국세청장이 납세자 위주의 세정 개혁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외부에서 영입한 후 나온 첫 사례다. 더욱이 이번 세무조사 명령은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등과 사전협의 없이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의 조기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지수 보호관은 그러나 "이번의 경우 해당 세무서의 권한 남용이나 조사반의 금품 수수 등의 문제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 및 담당자를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무리한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권리침해 행위 등 세무당국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 본청에 신설된 국장급 직위. 청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세무조사 중시(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조사반 교체 ▦조사반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을 견제하는 국세청 내의 자리로, 판사 및 세무전문변호사 경력의 이지수씨가 처음 영입됐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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