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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축산물 위해 우려 땐 수입·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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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축산물 위해 우려 땐 수입·판매 금지

입력
2009.11.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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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외국산 축산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ㆍ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도 환지 대상에 포함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 구역으로 묶어 결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정부는 전국 산지 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해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수립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법률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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