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6부(부장 사봉관)는 11일 광주공항 인근 광산구와 서구 주민 3만8,758명이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극심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41억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공항의 공군비행장에서 실제 운행되는 전투기는 F-5인데도 원고 측은 F-5보다 소음이 큰 F-4를 기준으로 소음도를 산출했다"며 "원고 측의 소음도가 잘못된 만큼 소음피해 한도 80웨클(WECPNLㆍ공항소음도측정치)을 기준으로 5웨클씩을 빼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98년 7월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가 언론보도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98년 8월1일부터 광주공항 인근으로 이주해 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음피해를 알고 왔기 때문에 배상액의 70%만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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