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8.7%씩 할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할인폭과 보상범위가 적어 유명무실하게 판매중인 '요일제 자동차보험'요건을 대폭 보완해 내년 1월1일 가입자부터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품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모든 보험사가 모든 차종에 새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요일제를 지킨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이 현행 일부 상품(자손ㆍ자차담보 보험료의 평균 2.7%)보다 크게 늘어 전체 보험료의 8.7%까지 확대된다. 현재 연 70만원 가량인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를 감안하면 약 6만원 정도 할인되는 셈이다.
다만, 할인된 보험료는 계약기간 동안 요일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받은 후, 만기 이후에 돌려받는 '후할인'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요일제 보험을 들고자 하는 소비자는 2만5,000원 가량의 차량 운행기록 확인장치(OBD)를 자비로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OBD의 사용기간은 10년 정도로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계약자는 차보험 계약일로부터 15일 안에 OBD의 고유번호 등을 보험사에 인터넷으로 전송해야 하고 계약만료 후 30일 안에 OBD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역시 인터넷 전송해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운전자가 선택한 요일에 운행한 날이 연 4일 이상이면 할인혜택이 취소된다.
특히, 지정한 요일에 사고를 내면 다음 계약 연장시 보험료가 8.7% 할증된다. 1년간 요일제 운행요건을 지킨 운전자는 결과적으로 할인 부분만 취소되지만, 요일제까지 지키지 않으면 보험료가 원래보다 8.7% 오르게 되는 셈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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