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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유출 확인/ 검찰 미적대다가 주범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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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유출 확인/ 검찰 미적대다가 주범 놓쳤다

입력
2009.11.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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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의 주범격인 중국인 연구원 장모씨가 검찰의 석연치 않은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사실상 도피를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검찰이'늑장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장씨가 진작 처벌받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는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의 관련 첩보로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은 "쌍용차가 상하이차에 핵심 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첩보를 1년 이상 방치하다가 지난해 3월 한국일보가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뒤에야 확인 작업에 나섰고, 본격수사는 그 해 7월이 돼서야 이뤄졌다.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쌍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미 이메일 등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말 "쌍용차와 관련해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 없이 처벌은 계속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쌍용차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사건처리를 미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고 이 때문에 상하이차 고위 관계자가 입국해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던 상황이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상하이차뿐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 우리 정부에 검찰 수사에 대해 항의했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검찰에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장씨 도피에 대한 책임까지 벗긴 어려워 보인다. 장씨는 국내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말 처벌됐어야 할 피의자다. 그러나 검찰은 미적거렸고, 올 1월에는 "한 차례 출국했다가 자진 귀국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으로 돌아간 장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이 자국민의 신병을 외국에 넘긴 전례가 없다.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기술유출의 수혜자인 상하이차 관계자는 한 명도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인 쌍용차 임직원들만 무더기로 처벌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짙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를 출국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엄중한 실책"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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