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를 중국 상하이차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쌍용차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쌍용차 측은 11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해를 위한 사전학습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중요한 내용도 삭제돼 기술적 가치가 매우 낮다"며 "국익에 반하는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ㆍ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은 상하이차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문제는 손해액 산정이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한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손해액 산정과 입증 책임은 피해기업한테 있는데, 통상 예상매출액과 마케팅비용 등을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승소하더라도 그 액수는 크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말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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