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 업체 전 사장 곽영욱(69ㆍ구속)씨가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사용처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이 회사 부산지사장과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국동(60) 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대한통운 사장과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했던 2000~2005년 각 지사에 지시해 기밀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지사 한 곳에서만 155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각 지사는 비자금 중 상당액을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한 뒤 허위 전표를 발행해 본사에 보고했으며 곽씨는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또 비자금 중 80여억원을 개인적으로 상납받았으며 이 중 40억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비자금의 일부가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조사한 뒤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