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8만정을 불법 유통시킨 병원 1곳과 약국 5곳, 선용품공급업체 46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9일 부산 모 병원 의사, 약사 5명, 선용품공급업체 관계자 46명, 의약품도매상 1명 등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약국은 병원 원무과 직원과 짜고 의사 도장을 몰래 찍어 의료법에도 없는 신종플루 사전처방전 수백장을 위조하거나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불법 판매했으며, 선용품공급업체들은 이를 30여개 선사에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이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 선용품업체 간 대가성 있는 금품가 있었는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선사측은 원거리 출항 시 타미플루를 사전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선사 관계자는 "선박 출항 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 격리가 어려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간 항해나 조업에 나서는 선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타미플루를 처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