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여대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영구임대 주택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영구 임대주택사업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 등의 입주가구 비율이 60%수준에 불과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12월 현재 영구임대주택 19만77세대 중 입주자격 탈락 가구가 전체의 32.5%(6만1,808가구), 청약저축가입자 등 일반 가구가 7.1%(1만3,48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 등 정책 대상이 아닌 가구가 모두 39.6%(7만5,29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유효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지역별로 심각한 공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등 6개 시도의 경우 이미 유효수요 32만2,450가구보다 15만3,138호가 많은 47만5,588가구의 택지를 확보해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과잉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통합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