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이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다음달 다시 관계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쌍용차의 운명은 내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부장 고영한) 심리로 열린 쌍용차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은 쌍용차의 채무변제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는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 주주 조 등 3대 채권단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
이 중 회생담보권자 조는 99.75%, 주주 조는 100%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에서 씨티은행과 NA런던브렌치 등 전환사채채권단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찬성률이 41.21%에 그쳐 가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추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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