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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임치료 부부 보금자리 2순위 인정" 개선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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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임치료 부부 보금자리 2순위 인정" 개선안 권고

입력
2009.11.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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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인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불임치료를 받은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2순위)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가 8일 공개한 '출산장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05년 9월 출범 당시 대통령이 위원장이었던 저출산 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하향 조정됐다. 위원들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바뀌었다.

권익위는 "복지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기관 간 의견 조율이 곤란해지고, 정책 추진 동력이 미흡해지는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현 정부 들어 저출산 위원회의 급을 낮췄던 오류를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권익위는 출산을 위해 불임치료를 한 경우 임신 여부에 상관 없이 보금자리 주택 청약에서 2순위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기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주택 특별 공급제도에서는 결혼 3년 이내의 부부로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를 부여해왔지만 자녀가 없을 경우 대상이 아니었다.

권익위는 아울러 일반 건강 검진 항목에 불임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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